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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면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공익직불금 예상액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접수는 문자 비대면 신청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비대면 간편 신청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1개월 간)

    ✅ 대상자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농업인

    ✅ 필요서류 : 없음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아래 순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수신 문자를 확인 후에 링크 주소에 들어갑니다.

    2.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합니다.

    4.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전에 민원인이 직불제를 통해 미리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울경우 ARS(자동응답 시스템 ☎ 1334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2개월 간, 휴일 제외)

    ✅ 신청대상 

    1.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했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

    3. '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4.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관외경작자

    5. 농업법인

    6.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7. 노인장지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에 관한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신청서를 인쇄배포

    2. 관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3. 접수증 수령

    ✅ 필요서류  

    1. 신청서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제출)

    2.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공익직불금 지급예상액 미리 계산하기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 및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일일히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지급대상 면적만 입력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링크 접속하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워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줄제로 구분합니다.

     

    1. 기본형 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2. 선택형 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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