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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사항(지원대상)과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결혼을 꺼리는 청년층이 늘어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20대부터 40대의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방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1.6 ~ 3.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5곳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상기 5곳 은행에서 신청 및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사항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보유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4.69억 원 이하 

      ☞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도 지원  

       

      주의사항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 (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신청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신청 불가 (출산 가구만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대출 금리

      구분 구입자금 대출
      현행 특례
      소득요건 8천 500만원 1억 3천만원
      자산현항 5억 600만원 5억 600만원
      구입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천500만원 이하 - 1.85 ~ 2.7%
      1억3천만원 이하 - 이용불가
      8천500만원 이하 - 1.6 ~ 2.7%
      1억3천만원 이하 - 2.7 ~ 3.3%
      추가출산시 우대금리   1명당 0.2% 우대금리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고정 (최장 15년 적용 가능-추가 출산 2명)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 85㎡(25.7평)

      ● 읍·면은 전용면적 : 100㎡(30평)

      ※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구분 구입자금 대출
      현행 특례
      소득요건 7천 500만 원 1억 3천만원
      자산현항 3억 6천 100만 원 3억 6천 100만원
      전세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7천 500만원 이하 - 1.2 ~ 2.4%
      1억 3천만원 이하 - 이용불가
      7천 500만원 이하 - 1.1 ~ 2.3%
      1억 3천만원 이하 - 2.3 ~ 3.0%
      추가출산시 우대금리   1명당 0.2% 우대금리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고정 (최장 12년 적용 가능-추가 출산 2명)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 85㎡(25.7평)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읍·면은 전용면적 : 100㎡(30평)

      ※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30년 2년 (최장 20년 가능)
      특례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5년) 4년(추가 출산 시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은 5년, 전세대출의 경우 4년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신청

      구입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전세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출생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추가 필요서류는 각 은행에 문의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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